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러나 OECD 주요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열악한 양육환경, 생계 곤란 및 학업 지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이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의3(복지지원)
제18조의4(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