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그런데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납처분을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2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담보의 해제)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