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에서 어려운 용어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강제 절차를 가리키는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강제징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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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처분비'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
변경 후
'강제징수비'로 용어를 바꾸고, 관련 표현도 '강제징수'로 고쳐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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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강제징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정의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인 합병이나 상속 등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와 소멸 시점의 처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담보의 설정, 해제 및 강제징수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강제징수 절차의 구체적인 표현과 방식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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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서 세금을 거두는 강제 절차예요. 이 법안은 이를 '강제징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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