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