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증인이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일어서기 어려운 경우, 앉아서 선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선서 방식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증인이 선서할 때 반드시 일어나서(기립) 엄숙하게 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나 장애 때문에 일어서기 힘든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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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4항
변경 전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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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립
일어섬을 뜻하며, 법적으로는 증인이 선서할 때 일어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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