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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편리성 측면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하도록 하여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및 제1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4조(지급정지)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