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금융회사와 간편송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간편송금 서비스 사업자 포함
최근 늘어나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점검할 의무를 갖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 관련 기관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기이용계좌 통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의심거래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계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