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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