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겨둔 것을 찾아내어 국가에 돌려주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찾아내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몰수·추징으로 인한 국고귀속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포상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