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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 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최근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등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