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실제 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 보호
새로 집을 산 사람(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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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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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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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
매매계약 등을 통해 권리나 물건을 이어받은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새로 산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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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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