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