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예방접종 주체 변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담당하던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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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필수예방접종)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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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방접종의 주체와 그에 따른 경비 부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고, 증명서 발급, 기록 보고 등의 행정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해요.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주체를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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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정한 질병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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