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마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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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관련 규정만 있었음
변경 후
임시예방접종 시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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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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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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