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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소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