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인권 존중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정책을 세울 때, 입주민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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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울 때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투명한 관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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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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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빌라와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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