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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학교장 자율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여 미세먼지 등을 인한 공기 오염이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사 등이 폐암, 뇌출혈에 걸리는 등 건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대상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의3 및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제9조의6(학교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