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급식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리 종사자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급식실을 관리 대상에 포함
현재는 학교 급식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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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 급식실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2호의3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급식실(조리실을 포함한다)'을 추가하여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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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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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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