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