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상황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기상황 범위 확대
현재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면, 감염병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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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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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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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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