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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재난 발생 시 노숙인 등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