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대체 지원책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거나 급식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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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난 발생 시 노숙인 등 보호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입소·퇴소심의위원회가 퇴소를 결정하거나, 시설장이 급식시설 운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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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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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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