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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복무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병역증·전역증)
제73조의2(자기계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