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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난립과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운항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정기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항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적용범위)
제11조의2(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