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섬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사업자가 합병 같은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에 나서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여객선 사업자도 구조조정·경영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은 버스 같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에 힘쓸 때만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 대상에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내항정기운송사업자)도 넣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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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적용범위)
변경 전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함
변경 후
적용되는 조문에 새로 만드는 제11조의2가 추가됨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2 적용,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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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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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라 국내 항구 사이에서 정해진 뱃길과 일정대로 사람을 태워 나르는 여객선 사업이에요. 섬과 육지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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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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