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