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재투자 허용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과정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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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호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 2. 그 밖에 주거환경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재투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투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변경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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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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