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가산세)을 높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공익법인이 재무제표나 기부금 내역 등 결산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올릴 경우, 그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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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11항
변경 전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시정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변경 후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시정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가산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국세청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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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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