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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등(이하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ㆍ공시하도록 하고,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을 모집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78조(가산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