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실제 주로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어진 관례였음. 이는 대법관의 직위가 갖는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여 위원장의 직을 부여하되, 법관의 직에서 물러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분이 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내려놓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위원장의 자격·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