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직을 그만둘 경우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자격 요건의 명확화
대법관 신분을 가진 위원이 임기 중에 대법관직을 잃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도록 법으로 확실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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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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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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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투표하여 위원장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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