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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령은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운임과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 범위에 구난형이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택배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특히,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