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사업자도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택배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신고 의무화
현재는 구난이나 견인 등 특수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자만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택배사업자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임과 요금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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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범위를 구난형·견인형 특수자동차 이용 사업자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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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운임 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기존에 원가계산서 없이 신고했던 사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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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운송할 때 받는 대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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