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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 학대·유기 금지 등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