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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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행동분석, 훈련, 소유자 교육 등)를 정하고 부정행위 시 자격 취소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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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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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며 소유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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