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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도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