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 특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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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 내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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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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