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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