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단속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단속 지원 범위 확대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의 단속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 지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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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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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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