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설립 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