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체육진흥원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겨나 사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진흥원이 아닌 다른 곳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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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이 아닌 자는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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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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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기
남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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