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처럼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나 참고품들을 구입하여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