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에서 전시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문학관의 세금 면제 혜택 확대
현재는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서 교육이나 전시용으로 쓰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같은 목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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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서 전시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변경 후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문학관 등에서 전시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세금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장에서 나오거나 수입 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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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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