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박물관처럼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