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이 학술연구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주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문학관의 관세 감면 혜택 추가
현재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학술연구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학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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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변경 후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문학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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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관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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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수입)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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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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