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의 경우 신규재산 등록시 변동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함. 이에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선자의 경우 후보자 시절 공개한 서류를 선거 이후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49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