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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 및 인식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2020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건강가정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