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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법률의 제정 이후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생용품도 식품ㆍ의약품 등과 같이 동 법률에 따라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