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위생용품도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안전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
세척제나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도 '식품·의약품 등'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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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차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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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의약품 등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물로,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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