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이용자가 지원금의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출고가, 지원금, 요금할인액 및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통신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의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인지 불분명하게 하고 각각의 지원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없게 하는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자유로운 계약해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위약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22조제4항제1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의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의2(위약금의 과다청구 제한)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